제1항
귀하는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을을 이해합니다. 또한 귀하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귀하는 아시아크라우드펀딩(ACF)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청약의 주문시 회사는 투자 위험의 고지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제3항
귀하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목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음과 귀하가 예상하는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4항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렵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제5항
귀하는 정부가 투자대상인 증권과 관련하여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게재된 추자정보에 관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6항
아시아크라우드펀딩(ACF)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에 대하여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항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8항
아시아크라우드펀딩(ACF)는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 거래를 중개하므로, 모집예정금액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증권의 빌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습니다.
제9항
청약의 우대차별사유 : 아시아크라우드펀딩(ACF)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선착순 등)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등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크라우드펀딩(ACF)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