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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되어있는 기업의 정보는 확인이 완료된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A.
아시아크라우드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온라인IR 등 발행기업이 게재하는 자료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크라우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단, 발행기업의 사업성은 투자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사업성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청약 신청 단계에 [투자 내용 및 투자위험 확인서]에 전자(메일)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 전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기
청약증거금(투자금)은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A.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증거금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보관됩니다.
각 프로젝트별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은 증권발행주요사항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성공 시, 모집종료일로부터 8일 이내에 발행기업에 주금납입이 완료됩니다.
※ 주금납입 : 최종 투자자 배정이 완료된 후 모집된 투자금을 발행기업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것
투자하기
연고자의 범위와 증명방법(제출서류)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연고자’란 말 그대로 발행기업과 연고가 있는 투자자를 의미하며, 연고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 발행기업의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 계열 회사 또는 그 임원
· 모집, 매출 실적이 없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 발기인(설립 중 회사)등
연고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 시 별도 한도 없이 무제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연고가 있는 발행기업 외에는 기존 투자자별 투자한도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삭제 내용 포함) 또는 신분증
② 발행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직원명부

※ 연고자 신청 방법
아시아크라우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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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의 범위와 증명방법(제출서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정전문투자자 - 내국인(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이상 등)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개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및 해당 투자상품 잔고증명서 (직전 1년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6,17호)

2. 전문성 -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 전문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증발공 2-1조제2항에 반영)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삭제내용포함) OR 신분증,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행인대한 용역제공계약서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 투자실적 보유 적격엔젤 투자자 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 (2년간 1건 1억 이상 또는 2건이상 4천만원)을 보유한 적격엔젤투자자
제출서류 : 관련 투자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본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벤처특법상 적격엔젤투자자 또는 전문엔젤투자자 (※ 증발공 2-2조의3제2항에 반영)
제출서류 :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2항 (제3호))


※ 전문투자자 신청 방법
마이페이지-투자자인증관리에서 소득요건구비 투자자로 신청하시면 되며 이미 투자자 인증받은 회원이라면 마이페이지-나의 투자정보에서 투자한도 늘리기를 신청해주세요.
투자하기
소득요건구비 투자자의 조건과 증명방법(제출서류)이 궁금합니다.
A.
개인투자자의 경우 (아래 사항 중 1가지 충족될 경우 가능)
1) 근로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3년 이상 등록되어있는 경우 (퇴직하여 말소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직전과세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2페이지
2) 직전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접수증 제출필수, 세무대리인 날인(명판)이 있는 경우 접수증 생략 가능)
3) 금융전문자격시험 합격증+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내역)확인서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이 있는 대상자를 말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신청]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을 발급하면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신청 방법
마이페이지-투자자인증관리에서 소득요건구비 투자자로 신청하시면 되며 이미 투자자 인증받은 회원이라면 마이페이지-나의 투자정보에서 투자한도 늘리기를 신청해주세요.
투자하기
얼마까지 투자가 가능한가요?
A.
본인인증을 마친 투자회원이실 경우, 투자하기 진행 시 한국예탁결제원 한도조회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자동으로 본인의 투자가능 한도가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투자자 : 동일발행기업 투자한도 500만원 / 연간 총 투자한도 1,000만원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 동일발행기업 투자한도 1,000만원 / 연간 총 투자한도 2,000만원
전문투자자 : 동일발행기업 투자한도 무제한 / 연간 총 투자한도 무제한
연고자 : 동일발행기업 투자한도 무제한 / 연간 총 투자한도 무제한
투자하기
저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개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 전문법인(전문투자자인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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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개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 전문법인(전문투자자인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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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개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 전문법인(전문투자자인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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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개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 전문법인(전문투자자인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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