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A.
발행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금액은 연간 3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산정기준은 과거 1년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금액과 이번에 모집예정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단 채무증권의 경우 15억원까지 발행할수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8조의 15]
모든 회사가 증권(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아시아크라우드는 혁신적거나 유망한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과 신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가능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초과 기업 중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프로젝트사업(비상장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초과
회사설립일(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일로부터 청약개시일(프로젝트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지 초과인지의 기준이 됩니다.
** 기타사행성 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② 무도장운영업
③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④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⑤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⑥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A.
프로젝트의 후원마감기한 이내에만 가능하며, 후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이 지나면 후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후원 금액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펀딩내역” 페이지에서 이전 결제를 취소한 후 재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크라우드 웹사이트 이용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프로젝트 제작 시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아크라우드에서 프로젝트 승인 시 검토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아시아크라우드에서는 나를 위해 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나요?
A.
여러분께 직접 모금을 해드리거나, 기부자 혹은 투자자를 찾아드릴 수 없지만, 아시아크라우드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설자와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아시아크라우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자로서 개인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만큼 투자 후 기업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기업은,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크라우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신 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K-OTC BB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전문투자자에의 매각, 발행기업의 IPO 등으로 EXIT을 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EXIT 시장 마련 방안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 발행기업마다 제시하는 출구(EXIT) 전략이 상이하므로 온라인IR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장려와 투자자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고 6개월간 매도나 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투자자와 달리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라도 매도가 가능함으로써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각(M&A)을 통한 자금 회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 시 청약증거금은 언제 환불되나요?
A.
모집종료일 + 7영업일에 청약증거금이 환불됩니다.
단, 모집종료 시점에 80% 이상 달성하였으나 투자자 서류(신분증사본 및 증권계좌) 확인 작업 결과
최종 모집금액이 목표금액의 80% 미만으로 실패되었을 시, 모집종료일+ 8영업일에 모집결과를 통보하고 투자금액이 환불됩니다.
※ 투자금액 환불 시, 투자자가 결제한 이체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